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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2심서 살인罪 적용… 무기징역 선고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4-29 09:30

'퇴선방송 지시 없었다' 판단

"선장으로서 역할 포기… 퇴선후에도 구조 관심없어"
1심 '살인죄 무죄' 뒤엎어

나머지 선원들 감형에 유가족들은 반발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은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선장 이씨의 퇴선 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30년을 받았던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구조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이씨의 구호 조치 포기와 승객 방치 및 퇴선 행위(不作爲·부작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作爲·작위)와 같게 평가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를 인정했다.

살인죄 인정 여부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등항해사 강원식(43)씨, 2등항해사 김영호(48)씨, 기관장 박기호(55)씨 등 4명에 대해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두 차례 재판에서 살인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판단 기준은 선장 이씨가 탈출 직전 2등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선원들의 진술과 무선 교신 내용 등을 들어 선장 이씨가 탈출 전에 2등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씨의 퇴선 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당시 선장의 선내 대기지시는 사무부 직원에게 전달됐는데, 퇴선 명령 지시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퇴선 명령 지시에 수반돼야 할 (구조 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이나 퇴선 확인 등 조치가 전혀 없었고, 퇴선 명령 지시가 있었다는 선원들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37분쯤 2등항해사가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탈출을 시도하라고 일단은 방송했는데…”라고 교신한 내용을 두고도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이 교신을 퇴선 방송 지시의 유력한 근거로 봤으나 항소심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 ‘탈출을 시도’등 표현은 ‘승객 전체’에 대해 이뤄져야 할 퇴선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퇴선 후에도 승객 구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해경정 선실로 들어가 버렸고, 현장을 떠나 진도의 병원에서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행태는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장이 빌딩 안의 인명 구조를 외면한 채 옥상의 구조헬기를 타고 먼저 빠져나오는 행위에 견줄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장 울먹… 유족은 반발
이날 재판장은 “선내 대기 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잠시 말을 멈춘 재판장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는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보내고 분노와 좌절 속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못 치르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침몰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에 시달렸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공동체가 분열과 혼란에 빠졌다”며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국격은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정에서 “300명 넘게 죽었는데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었다.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하지만 선고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조위 활동 등에서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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